연봉과 실수령액 사이에는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럴 땐,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월급명세서는 노동력에 대한 영수증과 같거든요.
하지만 구성이 복잡하고, 용어들도 낯선 탓에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직장 생활자의 소중한 노동력이 돈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한 번쯤 살펴봅시다.
월급명세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큰 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지급내역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내역이에요. 지급내역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항목들을 모두 합하면, 흔히 말하는 ‘세전’ 월급이 됩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1.기본급
각종 수당을 뺀 순수한 금액.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임금입니다. 하지만 기본급=월급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월급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 책정됩니다. 대신, 기본급은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됩니다.
2. 수당
기본급 외에 추가로 붙는 금액. 회사마다 수당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돼요.
3.상여금
정기적인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휴일, 명절에 받는 일시적 보너스가 해당됩니다.
4. 특별상여금
직장생활의 한 줄기 빛.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너스’ 혹은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회사의 수익이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비율과 시기는 회사마다 달라요.
5. 복리후생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유류비), 통신비, 자기계발비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월급명세서에 복리후생비가 따로 표기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월 20만 원 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공제내역
내야 하는 돈이에요. 사실 공제내역은 이미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을 스쳐 지나가지도 못한 금액이긴 합니다. 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을 빼면, ‘세후 월급’, ‘실수령액’이 됩니다.
1.소득세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 몇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등 조건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근로소득세,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모두 같은 말입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납부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눠진 이유는 세금이 납부되는 최종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가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의 구청으로 납부됩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3. 4대보험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국민연금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생활 보장을 대비한 제도입니다. 각종 실비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갑니다. 회사와 내가 각각 4.5%, 반반씩 부담해요.
3-2. 건강보험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7.09%가 건강보험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내가 3.545%씩 반반 부담합니다. 월급명세서에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역시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3-3. 고용보험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와 내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3-4. 산재보험
일을 하다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 따로 항목이 표시되지 않아요.
4.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월급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일 거예요.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2월이나 3월에 환급금이 월급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따로 이뤄져요. 3월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총소득을 신고하고, 4월 월급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내가 번 보수*총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과 실수령액 사이에는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럴 땐,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월급명세서는 노동력에 대한 영수증과 같거든요.
하지만 구성이 복잡하고, 용어들도 낯선 탓에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직장 생활자의 소중한 노동력이 돈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한 번쯤 살펴봅시다.
월급명세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큰 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지급내역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내역이에요. 지급내역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항목들을 모두 합하면, 흔히 말하는 ‘세전’ 월급이 됩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1.기본급
각종 수당을 뺀 순수한 금액.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임금입니다. 하지만 기본급=월급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월급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 책정됩니다. 대신, 기본급은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됩니다.
2. 수당
기본급 외에 추가로 붙는 금액. 회사마다 수당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돼요.
3.상여금
정기적인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휴일, 명절에 받는 일시적 보너스가 해당됩니다.
4. 특별상여금
직장생활의 한 줄기 빛.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너스’ 혹은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회사의 수익이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비율과 시기는 회사마다 달라요.
5. 복리후생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유류비), 통신비, 자기계발비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월급명세서에 복리후생비가 따로 표기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월 20만 원 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공제내역
내야 하는 돈이에요. 사실 공제내역은 이미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을 스쳐 지나가지도 못한 금액이긴 합니다. 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을 빼면, ‘세후 월급’, ‘실수령액’이 됩니다.
1.소득세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 몇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등 조건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근로소득세,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모두 같은 말입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납부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눠진 이유는 세금이 납부되는 최종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가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의 구청으로 납부됩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3. 4대보험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국민연금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생활 보장을 대비한 제도입니다. 각종 실비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갑니다. 회사와 내가 각각 4.5%, 반반씩 부담해요.
3-2. 건강보험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7.09%가 건강보험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내가 3.545%씩 반반 부담합니다. 월급명세서에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역시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3-3. 고용보험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와 내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3-4. 산재보험
일을 하다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 따로 항목이 표시되지 않아요.
4.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월급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일 거예요.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2월이나 3월에 환급금이 월급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따로 이뤄져요. 3월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총소득을 신고하고, 4월 월급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내가 번 보수*총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